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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건축물 에너지 효윧등급 예비인증 및 본인증시 열관류율값 적용기준 문의

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/인증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3-09-11 10:08
조회
42968
안녕하세요.

먼저 본원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

Q. 첨부 도서-"단열성능기준 및 관계내역"에는 상세내용에는 "적용 열관류율과 기준(법적) 열관류율" 2개로 명시되어 있고, 적용열관류율은 첨부된 "시험성적서 값"으로 산정되었습니다.
본 인증을 위한 "현장 시공 및 적용 시"에는 "적용 열관류율" 값을 적용하여야 본인증 취득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
-> 준공 시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[별표1]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표」를 만족하시면 본인증 취득이 가능하십니다. 다만 [별표1] 기준을 만족하시더라도 예비인증 당시 적용 열관류율 값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하셔야 예비인증과 같은 등급을 득하실 수 있습니다.

Q. 사업승인도서/친환경주택성능평가/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/의 "단열성능기준 및 관계내역"이 상충할 경우 "상향된 기준"을 적용해야 하는지(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 최상급 기준)
-> 사업승인도서/친환경주택성능평가와 관계없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당시 적용열관류율 값과 동등이상으로 적용하셔야 예비인증과 같은 등급을 득하실 수 있습니다.

Q. 만약 외벽 및 창호(세대현관문, 주방터닝도어, 발코니 창)등의 열관류율을 하향적용하여도 예비인증시 1등급을 만족한다면 "예비 인증서" 재발급 제도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.
-> 재발급 제도는 없습니다.

Q. 본인증 취득시 반드시 예비인증시의 기밀 및 열 관류율값 이상을 만족하여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-> 반드시 예비인증시 열관류율값 이상을 만족할 필요는 없으나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[별표1]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표」를 만족하셔야 하고, [별표1]을 만족하시더라도 예비인증 당시 적용 열관류율 값과 동등 이상으로 설치하셔야 예비인증과 같은 등급을 득하실 수 있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의 사업 영역별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립니다.